[웹접근성] 도대체 누구를 위한 웹접근성인가?
금일도 누군가에게 조그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이버 지식in 을 기웃기웃거리던중, 어떤 질문자분께서 "우리파이낸셜" 의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놓고 그 사이트의 상단에 나온 플래시 메뉴를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더군요.
답변을 달아드릴수 있을려나.. 하는 생각에 게시글에 적힌 사이트 URL 을 살포시 눌러보았습니다.
http://www.woorifinancial.co.kr/main/main.action
사이트를 들어가니 '어 이건 뭐냐...'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왕창 깨진 index 페이지가 저를 반기더군요...
< 어서와~ 국내 5대금융사의 홈페이지가 깨진걸 보는건 처음이지?>
저는 평소에 chrome 브라우져를 쓰기때문에 '음... 뭔가 브라우져에서 오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던도중,
화면 중간에 떡하니 보이는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 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헤헤~ 나는 웹접근성이 우수한 사이트에만 달수 있다고!>
브라우져 오류인가 싶어 새로고침을 해봤지만, 역시나 달라지는건 없더군요.
혹시나 싶어 파이어폭스를 구동시켜서 다시 한번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보았습니다.
<크롬동생이 제대로 안보여주면 나도 제대로 안보여줄꺼임~>
뭐지.. 사이트접속에 뭔 문제가 있는건가? 다시 한번 새로고침을 해봤지만 역시나 요지부동입니다.
음... 이상하군.. 서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js나 css를 제대로 전송을 못해주는건가 싶어 IE7을 열어 다시한번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잇힝! 나는 대한민국에서만 초특급에이스인 IE라구요~ 이정도 사이트는 문제없이 보여준다냥~>
정상적인 레이아웃을 보여주는걸 보면 이 모습이 원래의 사이트 모습인듯 합니다.
웹접근성의 취지는 "사용자 또는 환경의 구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IE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져에서는 몸이 불편신분들은 둘째치고 일반인도 원하는 정보에 제대로 접근을 할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라는 마크를 버젓이 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2013년 대한민국 IT의 현실입니다.
웹접근성과 장차법 그 아이러니에 관하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 으로 인해 "웹접근성" 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된 건 2013년 4월 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차법이 2013년 4월에 만들어 졌나요? 왜 그 시기에 이슈가 된걸까요?
장차법은 2007년 4월 1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 의해 2008년 4월1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장차법의 내용중 웹분야에 관련된 내용은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2 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2 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2, 별표4 및 별표 5 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 그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 · 예술사업자
o 별표4 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1 을 적용함
12.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o 별표1 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o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 의료기관 등이 대부분 해당되는 2013년 4월이 이슈가 되었던겁니다.
물론 해당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던 분들은 차분히 준비를 해왔겠지만,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법이 제정되면 강제성을 띄게 되고 그 강제성을 빌미로 좋은 취지는 뒤로 제껴두고 취약한 계층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웹접근성 심사기관" 입니다.
예전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소방기관 사칭해서 소화기설치검사하러 댕긴답시고 소화기를 비싼가격에 강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했지요..
지금 웹접근성 인증한답시고 심사비용을 얼마를 받는지 아시나요? 심사비용만 2,000,000(이백만원) 입니다.
거기에 인증유효기간을 1년을 두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심사비용이 800,000(팔십만원) 입니다.
(우스운건 인심쓴답시고 공공기관 및 비영리장애인민간단체는 50% 감면이라네요...)
이게 예전에 소화기 팔아먹던 놈들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웹사이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80만원씩 꼬박꼬박 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저 비용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걸까요? 아닙니다. 웹접근성 심사한다는 기관나부랭이들이 지멋대로 정한 금액이죠.
대표적인 기관의 예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산하에 있는 "웹접근성연구소" 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안전행정부(이전 행정안전부에서 명칭변경) 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감독, 관리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에서 한다는 꼬라지가 결국 국민들 상대로 장차법으로 협박해서 돈뜯어먹겠다는 얘기죠...
"어? 너 웹접근성인증 안받은 사이트 가지고 있지? 벌금으로 3000만원 낼래? 아니면 200만원에 심사받을래?"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의 꼬라지가 저 모양새니 너도나도 웹접근성 핑계를 대면서 우후죽순 민간심사기관이 생겨났습니다.
(말이 좋아 민간심사기관이지.. 그냥 심사비용으로 없는사람 뜯어먹고 살겠다고 사업자 내는겁니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웹접근성연구소 (http://www.wah.or.kr)
위에서 얘기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연구소입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http://www.kwacc.or.kr/)
한국웹접근성평가원(http://www.wau.or.kr/)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http://www.wa.or.kr/)
KWEB 한국웹접근성인증센터 (http://www.kweb.or.kr/)
한국디자인협회 부설기관입니다.
일전에 제가 활동하던 모카페(웹전문가모임)에서 카페회원에게 접근성을 운운하며 인증심사를 받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가
카페회원전체에게 개박살이 난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카페의 회원중에는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 표준안을 제정하는데 참여한 인원도 다수 있습니다.)
현재는 호스팅이 만료된(운영을 안하는듯 하군요) 상황이며 그 상급인 한국디자인협회조차도 '웹접근성준비중' 이라고 하단에
표기해놓았습니다. 이런곳에서 지금 남들사이트를 심사를 하겠다고 나대는겁니다..
웹와치(http://www.webwatch.or.kr/)
위에서 얘기한 우리파이낸셜에 마크를 달아준 기관입니다.
KEWAD 웹접근성연구소 (http://wai.kewad.or.kr/)
코리아 웹접근성센터(http://kwac.re.kr/g4s/)
.
.
.
(솔직히 인증마크를 발부하는 기관의 자체사이트를 웹접근성을 기준으로 까고 들면 한도끝도 없이 깔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장차법이 중요하면, 정말 볼수도 들을수도 움직일수도 없는 분이 통신장비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통신장비에 생각만으로 부팅이 가능한 "마인드컨트롤" 장비가 기본으로 탑재되서 나와야 하는게 아닐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차법이 나쁘다라는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하여 덧붙입니다.)
웹접근성, 물론 지키기위해 모두다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을 공평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좋은 취지의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내심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뜬금없이 작성한 포스팅이라 중간에 약간 거친 말투나 두서없는 내용으로 보시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더불어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빌면서...
금일도 누군가에게 조그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이버 지식in 을 기웃기웃거리던중, 어떤 질문자분께서 "우리파이낸셜" 의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놓고 그 사이트의 상단에 나온 플래시 메뉴를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더군요.
답변을 달아드릴수 있을려나.. 하는 생각에 게시글에 적힌 사이트 URL 을 살포시 눌러보았습니다.
http://www.woorifinancial.co.kr/main/main.action
사이트를 들어가니 '어 이건 뭐냐...'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왕창 깨진 index 페이지가 저를 반기더군요...
< 어서와~ 국내 5대금융사의 홈페이지가 깨진걸 보는건 처음이지?>
저는 평소에 chrome 브라우져를 쓰기때문에 '음... 뭔가 브라우져에서 오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던도중,
화면 중간에 떡하니 보이는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 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헤헤~ 나는 웹접근성이 우수한 사이트에만 달수 있다고!>
브라우져 오류인가 싶어 새로고침을 해봤지만, 역시나 달라지는건 없더군요.
혹시나 싶어 파이어폭스를 구동시켜서 다시 한번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보았습니다.
<크롬동생이 제대로 안보여주면 나도 제대로 안보여줄꺼임~>
뭐지.. 사이트접속에 뭔 문제가 있는건가? 다시 한번 새로고침을 해봤지만 역시나 요지부동입니다.
음... 이상하군.. 서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js나 css를 제대로 전송을 못해주는건가 싶어 IE7을 열어 다시한번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잇힝! 나는 대한민국에서만 초특급에이스인 IE라구요~ 이정도 사이트는 문제없이 보여준다냥~>
정상적인 레이아웃을 보여주는걸 보면 이 모습이 원래의 사이트 모습인듯 합니다.
웹접근성의 취지는 "사용자 또는 환경의 구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IE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우져에서는 몸이 불편신분들은 둘째치고 일반인도 원하는 정보에 제대로 접근을 할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라는 마크를 버젓이 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2013년 대한민국 IT의 현실입니다.
웹접근성과 장차법 그 아이러니에 관하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 으로 인해 "웹접근성" 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된 건 2013년 4월 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차법이 2013년 4월에 만들어 졌나요? 왜 그 시기에 이슈가 된걸까요?
장차법은 2007년 4월 1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 의해 2008년 4월1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장차법의 내용중 웹분야에 관련된 내용은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행위자 등 |
단계적 범위 |
1. 공공기관 |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2. 교육기관 |
o 별표2 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3. 교육책임자 |
o 별표2 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4.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법인 |
o 별표2, 별표4 및 별표 5 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 그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5. 문화 · 예술사업자 |
o 별표4 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6. 의료인 등 |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7. 의료기관 등 |
가.「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8. 체육 관련 행위자 |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o「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1 을 적용함 |
12.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
o 별표1 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13.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o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 의료기관 등이 대부분 해당되는 2013년 4월이 이슈가 되었던겁니다.
물론 해당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던 분들은 차분히 준비를 해왔겠지만,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법이 제정되면 강제성을 띄게 되고 그 강제성을 빌미로 좋은 취지는 뒤로 제껴두고 취약한 계층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웹접근성 심사기관" 입니다.
예전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소방기관 사칭해서 소화기설치검사하러 댕긴답시고 소화기를 비싼가격에 강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했지요..
지금 웹접근성 인증한답시고 심사비용을 얼마를 받는지 아시나요? 심사비용만 2,000,000(이백만원) 입니다.
거기에 인증유효기간을 1년을 두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심사비용이 800,000(팔십만원) 입니다.
(우스운건 인심쓴답시고 공공기관 및 비영리장애인민간단체는 50% 감면이라네요...)
이게 예전에 소화기 팔아먹던 놈들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웹사이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80만원씩 꼬박꼬박 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저 비용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걸까요? 아닙니다. 웹접근성 심사한다는 기관나부랭이들이 지멋대로 정한 금액이죠.
대표적인 기관의 예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산하에 있는 "웹접근성연구소" 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안전행정부(이전 행정안전부에서 명칭변경) 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감독, 관리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에서 한다는 꼬라지가 결국 국민들 상대로 장차법으로 협박해서 돈뜯어먹겠다는 얘기죠...
"어? 너 웹접근성인증 안받은 사이트 가지고 있지? 벌금으로 3000만원 낼래? 아니면 200만원에 심사받을래?"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의 꼬라지가 저 모양새니 너도나도 웹접근성 핑계를 대면서 우후죽순 민간심사기관이 생겨났습니다.
(말이 좋아 민간심사기관이지.. 그냥 심사비용으로 없는사람 뜯어먹고 살겠다고 사업자 내는겁니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웹접근성연구소 (http://www.wah.or.kr)
위에서 얘기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연구소입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http://www.kwacc.or.kr/)
한국웹접근성평가원(http://www.wau.or.kr/)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http://www.wa.or.kr/)
KWEB 한국웹접근성인증센터 (http://www.kweb.or.kr/)
한국디자인협회 부설기관입니다.
일전에 제가 활동하던 모카페(웹전문가모임)에서 카페회원에게 접근성을 운운하며 인증심사를 받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가
카페회원전체에게 개박살이 난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카페의 회원중에는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 표준안을 제정하는데 참여한 인원도 다수 있습니다.)
현재는 호스팅이 만료된(운영을 안하는듯 하군요) 상황이며 그 상급인 한국디자인협회조차도 '웹접근성준비중' 이라고 하단에
표기해놓았습니다. 이런곳에서 지금 남들사이트를 심사를 하겠다고 나대는겁니다..
웹와치(http://www.webwatch.or.kr/)
위에서 얘기한 우리파이낸셜에 마크를 달아준 기관입니다.
KEWAD 웹접근성연구소 (http://wai.kewad.or.kr/)
코리아 웹접근성센터(http://kwac.re.kr/g4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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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인증마크를 발부하는 기관의 자체사이트를 웹접근성을 기준으로 까고 들면 한도끝도 없이 깔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장차법이 중요하면, 정말 볼수도 들을수도 움직일수도 없는 분이 통신장비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통신장비에 생각만으로 부팅이 가능한 "마인드컨트롤" 장비가 기본으로 탑재되서 나와야 하는게 아닐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차법이 나쁘다라는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하여 덧붙입니다.)
웹접근성, 물론 지키기위해 모두다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을 공평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좋은 취지의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내심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뜬금없이 작성한 포스팅이라 중간에 약간 거친 말투나 두서없는 내용으로 보시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더불어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빌면서...